법정의무교육
연 1회 의무 · 온라인 수강 · 7대 법정교육 통합
📋 한눈에 보기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법 · 개인정보보호법 · 장애인고용촉진법 · 산업안전보건법 등
- 교육 대상
- 전 직원 (1인 사업장 포함)
- 교육 주기
- 연 1회
- 교육 시간
- 과정별 1시간 이상
🎓 법정의무교육 종류
| 구분 | 교육명 | 법적 근거 | 교육 대상 | 교육 주기 | 미이행 시 제재 |
|---|---|---|---|---|---|
| 1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29조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 | 연 1회 이상 | 과태료 및 행정처분 |
| 2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5인 미만 포함) | 연 1회 이상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3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 연 1회 이상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 4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 연 1회 이상 권장 | 사건 발생 시 행정·법적 불이익 |
| 5 | 퇴직연금교육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 근로자 | 연 1회 이상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6 | 산업안전보건교육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상시근로자 사용 사업장의 근로자 | 분기·반기·연간 (업종·직무별 상이)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7 | 신고의무자교육 |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 | 신고의무자 해당 직군 종사자 | 연 1회 이상 | 과태료 부과 가능 |
🖥️ 신고의무자교육 종류
| 구분 | 교육명 | 법적 근거 | 주요 대상 직군 | 교육 주기 |
|---|---|---|---|---|
| 1 | 인신매매 예방교육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인신매매방지법 | 공공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업무 담당자 등 | 연 1회 이상 |
| 2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직원,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학원 종사자 등 | 연 1회 이상 |
| 3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공공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건·의료 종사자 등 | 연 1회 이상 |
| 4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 연 1회 이상 |
| 5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교육기관·의료기관·복지시설 종사자, 상담·보호 관련 종사자 | 연 1회 이상 |
| 6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특수교육 종사자 등 | 연 1회 이상 |
「인신매매방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교육은 2026년부터 민간 위탁 교육 사이트에서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성평등가족부 위탁 공식 플랫폼(지정 교육원)에서만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나라배움터 (공무원 대상) — e-learning.nhi.go.kr
- 온국민평생배움터 — all.go.kr
- 여성폭력피해자 시설종사자 교육포털 — edu.stop.or.kr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 — gseek.kr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 sll.seoul.go.kr
🖥️ 기타 의무교육
▪️ 통합재가급여 교육
하나의 기관에서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등 복수 재가급여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유형이며, 이에 따라 종사자 교육 역시 통합재가급여 교육으로 운영됩니다.
※ 단일 서비스 교육이 아닌, 통합 제공 체계에 맞춘 직무·인권·운영 중심 교육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위 급여 중 2개 이상을 통합 운영하면 통합재가급여기관으로 분류 가능
- 시설장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서비스 제공인력 전원
※ 직종별 개별 교육이 아닌 → 통합재가급여 종사자 공통 교육으로 운영 가능
▪️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은 자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지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연결·개입·신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정 교육으로, 특정 업종·직군에 대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자살예방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예방을 위하여 관계 기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교육을 의무화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령 시행령 제10조 (자살예방교육의 대상) 자살 위험군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군을 의무 교육 대상으로 규정.
🔹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 업종
① 보건·복지, 돌봄 분야 (핵심 대상)
| 구분 | 업종 |
|---|---|
| 노인 |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시설급여) |
| 아동·청소년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
| 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 |
| 의료 | 병원, 의원, 정신의료기관 |
| 사회복지 | 사회복지시설 전반 |
② 교육·상담·지도 분야
③ 공공·안전·현장 대응 직군
🔹 신청 방법
자살예방교육은 보건복지부에 우선 신청을 하고, 수강은 세종에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 가이드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 왜 세종에듀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해야 하나요?
법정의무교육은 단순히 "한 번 듣는 교육"이 아니라, 법적 자격 요건과 행정 증빙이 함께 요구되는 교육입니다. 자체적으로 진행할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할 위험과 행정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 자체 수강의 한계 — 법적으로 직접 진행이 어려운 교육들
- ▪️ 산업안전보건교육
→ 국가가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에서만 진행 가능합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면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자 또는 안전관리업체의 대행이 필요해, 사실상 자체 진행이 어렵습니다. -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30인 이상 기업은 국가가 공인한 강사만 교육이 가능합니다. 자체 강사로 진행 시 교육이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수강 증빙·이력 관리 부담
→ 자체 진행 시 출석부·수료증·이수 시간을 회사가 직접 보관·관리해야 하며, 감사·지도·점검 시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교육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세종에듀에 위탁하면 — 교육관리자의 업무 부담이 사라집니다
- ▪️ 자격 요건 충족 — 인정되는 교육
→ 세종에듀는 법정 자격을 모두 충족한 정식 교육기관으로, 교육 이수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 통합 수강 — 필요한 교육만 한 번에
→ 사업장 규모·업종에 맞춰 필요한 법정의무교육만 묶어서 수강 가능. 불필요한 교육을 빼고 효율적으로 이수합니다. - ▪️ 자동 이력 관리 — 수료증·증빙 자동 보관
→ 수강 이력과 수료증이 시스템에 최소 3년 자동 저장됩니다. 감사·점검·행정 제출 시 즉시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 ▪️ 일정 자유 — 집체교육 운영 부담 해소
→ 오프라인 집체교육처럼 전 직원을 한자리에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직원 개별로 근무 형태·일정에 관계없이 온라인 수강 가능. - ▪️ 교육관리자 페이지 — 한눈에 진도율·수료 확인
→ 직원별 수강 현황과 수료증을 교육담당자 LMS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어, 따로 출결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 세종에듀에 맡기면 "법적 충족 + 행정 자동화"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필수 교육이 있으신가요?
직종별로 꼭 수강하셔야 하는 직무교육이나, 위 목록 외의 법정의무교육이 추가로 필요하시면 세종에듀 교육운영팀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예) CS교육, 기업재난관리교육, 기후환경대응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