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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01

법정의무교육

연 1회 의무 · 온라인 수강 · 7대 법정교육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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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기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법 · 개인정보보호법 · 장애인고용촉진법 · 산업안전보건법 등
교육 대상
전 직원 (1인 사업장 포함)
교육 주기
연 1회
교육 시간
과정별 1시간 이상

🎓 법정의무교육 종류

구분 교육명 법적 근거 교육 대상 교육 주기 미이행 시 제재
1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 보호법 제28·29조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연 1회 이상과태료 및 행정처분
2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5인 미만 포함)연 1회 이상500만 원 이하 과태료
3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연 1회 이상300만 원 이하 과태료
4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근로기준법 제76조의2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연 1회 이상 권장사건 발생 시 행정·법적 불이익
5퇴직연금교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 근로자연 1회 이상1천만 원 이하 과태료
7신고의무자교육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신고의무자 해당 직군 종사자연 1회 이상과태료 부과 가능

🖥️ 신고의무자교육 종류

구분 교육명 법적 근거 주요 대상 직군 교육 주기
1인신매매 예방교육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인신매매방지법공공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업무 담당자 등연 1회 이상
2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직원,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학원 종사자 등연 1회 이상
3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긴급복지지원법 제7조공공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건·의료 종사자 등연 1회 이상
4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연 1회 이상
5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교육기관·의료기관·복지시설 종사자, 상담·보호 관련 종사자연 1회 이상
6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특수교육 종사자 등연 1회 이상
⚠️ 인신매매 예방교육 — 2026년부터 수강 방식 변경

「인신매매방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교육은 2026년부터 민간 위탁 교육 사이트에서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성평등가족부 위탁 공식 플랫폼(지정 교육원)에서만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기타 의무교육

▪️ 통합재가급여 교육

하나의 기관에서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등 복수 재가급여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유형이며, 이에 따라 종사자 교육 역시 통합재가급여 교육으로 운영됩니다.

※ 단일 서비스 교육이 아닌, 통합 제공 체계에 맞춘 직무·인권·운영 중심 교육

✅ 포함 업종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위 급여 중 2개 이상을 통합 운영하면 통합재가급여기관으로 분류 가능

✅ 통합재가급여 교육 대상
  • 시설장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서비스 제공인력 전원

※ 직종별 개별 교육이 아닌 → 통합재가급여 종사자 공통 교육으로 운영 가능

▪️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은 자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지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연결·개입·신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정 교육으로, 특정 업종·직군에 대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자살예방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예방을 위하여 관계 기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교육을 의무화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령 시행령 제10조 (자살예방교육의 대상) 자살 위험군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군을 의무 교육 대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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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 의무화 공문
관련 행정 공문 — 의무 시행 근거 자료
다운로드

🔹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 업종

① 보건·복지, 돌봄 분야 (핵심 대상)

구분업종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시설급여)
아동·청소년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의료병원, 의원, 정신의료기관
사회복지사회복지시설 전반

② 교육·상담·지도 분야

③ 공공·안전·현장 대응 직군

🔹 신청 방법

📌 자살예방교육은 보건복지부 우선 신청 → 세종에듀 수강

자살예방교육은 보건복지부에 우선 신청을 하고, 수강은 세종에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 가이드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PDF
★ 자살예방교육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 신청 절차 안내 가이드
다운로드

🎯 왜 세종에듀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해야 하나요?

법정의무교육은 단순히 "한 번 듣는 교육"이 아니라, 법적 자격 요건과 행정 증빙이 함께 요구되는 교육입니다. 자체적으로 진행할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할 위험과 행정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 자체 수강의 한계 — 법적으로 직접 진행이 어려운 교육들

  • ▪️ 산업안전보건교육
    국가가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에서만 진행 가능합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면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자 또는 안전관리업체의 대행이 필요해, 사실상 자체 진행이 어렵습니다.
  •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30인 이상 기업은 국가가 공인한 강사만 교육이 가능합니다. 자체 강사로 진행 시 교육이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수강 증빙·이력 관리 부담
    → 자체 진행 시 출석부·수료증·이수 시간을 회사가 직접 보관·관리해야 하며, 감사·지도·점검 시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교육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세종에듀에 위탁하면 — 교육관리자의 업무 부담이 사라집니다

  • ▪️ 자격 요건 충족 — 인정되는 교육
    → 세종에듀는 법정 자격을 모두 충족한 정식 교육기관으로, 교육 이수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 통합 수강 — 필요한 교육만 한 번에
    → 사업장 규모·업종에 맞춰 필요한 법정의무교육만 묶어서 수강 가능. 불필요한 교육을 빼고 효율적으로 이수합니다.
  • ▪️ 자동 이력 관리 — 수료증·증빙 자동 보관
    → 수강 이력과 수료증이 시스템에 최소 3년 자동 저장됩니다. 감사·점검·행정 제출 시 즉시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 ▪️ 일정 자유 — 집체교육 운영 부담 해소
    → 오프라인 집체교육처럼 전 직원을 한자리에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직원 개별로 근무 형태·일정에 관계없이 온라인 수강 가능.
  • ▪️ 교육관리자 페이지 — 한눈에 진도율·수료 확인
    → 직원별 수강 현황과 수료증을 교육담당자 LMS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어, 따로 출결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 세종에듀에 맡기면 "법적 충족 + 행정 자동화"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필수 교육이 있으신가요?

직종별로 꼭 수강하셔야 하는 직무교육이나, 위 목록 외의 법정의무교육이 추가로 필요하시면 세종에듀 교육운영팀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예) CS교육, 기업재난관리교육, 기후환경대응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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